‘직원 성추행’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김정근 기자
구의회 직원을 1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서울 관악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경관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9월 이 구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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