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앞둔 ‘불금’ 이태원엔 장갑차·경찰견까지···현장 안전관리 총력대응 나선 경찰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폭발물탐지견과 함께 예방순찰을 벌이고 있다. 김태욱 기자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경찰이 이태원 일대 안전관리에 나섰다. 현장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특공대와 폭발물감지견을 동원해 예방순찰을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쯤 경찰특공대 대원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에서 예방순찰 활동을 벌였다. 붉은색 베레모를 쓴 대원들은 거리에 쌓인 박스를 들춰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열어 살피기도 했다. 대원들을 따라 순찰에 나선 경찰 폭발물탐지견 2마리는 인솔 경찰관을 따라 코를 대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시민들은 낯선 풍경에 가던 길을 멈추고 순찰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폭발물탐지견과 함께 예방순찰을 벌이고 있다. 김태욱 기자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 바로 인근인 해밀톤호텔 맞은편 도로에는 장갑차가 배치됐다. 안대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순찰이 최근 발생한 다중운집장소 흉기 난동과 폭발물 설치 테러·협박 등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장갑차 설치는)가시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핼로윈 데이 당일까지 소방·구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인파관리에도 나선다.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관 370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이태원 역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에도 안전펜스 설치를 마쳤다. 안 과장은 “(이태원 일대 혼잡도가)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게 되면, 거리 양쪽에서 시민 통행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펜스를)완전 개방해 (도로를)보행로로 만들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대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29일 장갑차가 배치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취재진에 인파·안전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백인관 서울 용산구청 안전재난팀장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용산교육복지센터에 설치된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인근 용산교육복지센터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도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구청·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요 지점별로 기준 혼잡도를 넘어서면 수준에 따라 인파 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인관 용산구청 안전재난팀장은 “(핼러윈 당일에는) 이태원119안전센터부터 녹사평 광장 사이 도로를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대 곳곳에서도 당국은 안전관리로 분주했다. 경찰은 좌·우측 통행 분리를 위해 골목 곳곳에 분리 펜스를 설치했고, 주요 지점마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배치돼 현장을 살폈다. 모범운전자들도 일대 교통통제에 투입됐고 소방대원들도 경광봉을 들고 순찰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청·경찰 관계자들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보행자 통행 분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일대는 비교적 한산했다. 오후 6시를 넘기자 인파도 조금씩 늘고, 인근 가게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호객을 하기도 했지만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핼로윈 당일에는 이태원역 인근에 3만여명이 모였지만, 경찰은 이번 핼로윈이 토요일과 겹쳐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핼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 호텔 옆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길가를 매웠다. 벽에는 추모 문구가 쓰인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었다. 오후 6시30분쯤 이곳 앞을 찾은 한 여성은 앞에 주저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지 못했다.
경찰은 핼로윈 다음날인 오는 1일 오전까지 형사 7개 팀과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원 20명, 순찰차 8대, 경찰특공대 10명 등을 배치해 현장을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안 과장은 “코스프레용이라고 해도 모의 총기나 칼을 소지하거나 경찰 제복을 착용하는 등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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