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확인” 경고는 손 글씨뿐…아파트 기계실 감전사 책임 소재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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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인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법의 한계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현장) 사진 속 한쪽에는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손 글씨 게시문이 붙어있다. 하지만 누전경보기라거나 메타(누설전류감지기)는 사진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에 있어 감전 위험 없는 안전하고 쾌척한, 접근성 있는 세척시설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위험을 알지만 모두가 방치한 모양새”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3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20대 이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주검을 부검한 뒤 감전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내놨다. 직원이 사용했던 샤워실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 보일러와 전동기 등 기계설비 사이에 설치됐던 것으로 정식 샤워실이 아닌 임시로 만든 샤워실이었는데, 이씨 동료는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과거에도 전기가 흐르는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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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열악한 환경이 법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입대의는 더이상 공동주택 관리 사업 주체가 아니고 주택관리업자가 사업 주체가 된다. 입대의는 안전보건의 책임 관계에서 빠지고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로서 또는 외주 사업의 도급인으로서 사업 주체가 된다”며 “책임 실종 상황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의 기계실에서 사무를 보고 폭염 속 작업을 하며 땀으로 젖은 몸을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 씻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세척시설 설치 의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노동자들의 씻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정되고 적용돼야 한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세척·수면·휴게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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