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한 넘기고 시의회도 ‘제동’…전주 대한방직 개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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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협약상 착공 시한을 넘긴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사업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가 주택법 등을 근거로 사업을 당장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시의회는 사업시행자인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협약 취소·해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여㎡에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원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의 핵심 도심부에 남은 대규모 개발부지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주시와 자광의 사업이행협약을 보면, 자광은 지난해 9월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협약상 착공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자광은 아직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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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광은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등을 동시에 착공·준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아파트를 먼저 개발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동시 착공·준공을 위한 기술 검토 자료를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착공 시한을 넘겼지만, 전주시는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협약에 1년 내 착공 조건이 담겨 있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 등을 고려하면 착공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을 즉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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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과 시민사회 등도 협약상 착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광에 대해 전주시가 사실상 사업 기회를 연장해주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지방세와 도유지 임대료 체납 문제도 불거지면서 사업 수행 능력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자광에 착공 지연 경위와 시공사 선정 현황, 자금조달 방안, 구체적인 착공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전주시에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관광타워 건설 및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충분한 사업 이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약 취소·해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협약의 법적 효력과 착공 기한, 해지·해제 조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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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을지가 사업의 핵심 쟁점이다. 전주시가 협약을 계속 유지할지, 시의회 요구대로 사업 이행 가능성을 다시 검증할지가 향후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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