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 무마·진술 번복 조언한 경찰관, ‘무죄 주장’ 했지만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에게 진술을 뒤집도록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해 줘 기소된 경찰관이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에서 성매매한 뒤 이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에서 업소에 술값·성매매 비용·모텔비 등 65만원을 냈으며,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춘천지법
이후 업주 측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1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뒤 진술을 뒤집기로 했다. C씨는 경찰에 고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는 C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라”, “업소 사장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서 둘이 같이 짜라. 고발 사건 진행을 그만하고 싶으면 진술을 번복해 무고로 가야 한다”며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지인 B씨를 통해 C씨와 업주 측의 만남을 연결했다.
B씨는 업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만남을 주선한 뒤 경찰 조사에서 할 허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B씨가 C씨를 업주 측과 연결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C씨가 기존 고발을 거짓이라고 한 뒤 실제로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송치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C씨가 실제로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고, 허위 고발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업주와 만나 내용을 맞추라고 말한 통화 내용과 B씨에게 C씨의 연락처를 건넨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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