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뽀로로 보러 갔는데 공포영화 예고편이"…법 개정안 발의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본편이 시작하기 전 공포·폭력 장면 등이 포함된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돼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뽀로로 보러 갔는데 공포영화 예고에 놀라"
지난 7월, 유치원생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토이스토리'(전체관람가)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았던 A 씨.
그런데,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나오는 다른 영화 예고편에서 괴물이 등장하고 총격전이 이뤄지는 장면 등이 나오자 아이들의 눈을 가려줬습니다.
지난해 1월, 아이들을 데리고 '뽀로로'(전체관람가)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았던 B 씨.
당시에도 영화 상영 시작 전 공포 영화 예고편이 나오자 B 씨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줬고 다른 객석에서는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행법,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만 규제하고 있어
이처럼 부모들이 유아용 영화를 보여주려다 다른 영화 예고편을 보고 아이도, 부모도 놀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로만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영화 예고편 가운데에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영화 볼 때 마다 긴장…규정 생기면 좋겠다"
보호자 A 씨는 "아이와 영화를 보러갈 때 마다 예고편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라며 "아이들 영화 상영 전후로는 유아용 영화 예고편이나 공익광고, 비상시 대응법 등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B 씨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유해성 여부를 대체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라며 "유해성이라는 건 보는 사람이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느끼면 그것도 유해성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 C 씨는 "아이 영화 보러가면 화가 났던 부분인데 어디 항의할 곳도 없고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준호, 법 개정안 발의…"세심하게 고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예고편 영화가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나올 경우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은 물론 폭력성과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음에도 본편과 무관한 예고편으로 인해 아동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일을 줄이고, 전체 관람가 영화의 관람환경 전반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영화 한 편을 고르는 순간부터 관람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영화 관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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