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구속송치…게시글 1100건 삭제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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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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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씨가 누리집에 올린 게시글 1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도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지난 5월18일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씨가 누리집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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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를 위한 행위는 예외다.
지씨는 경찰에 자신이 쓴 글이 학술·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씨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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