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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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지역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 18곳을 적발하고, 불법파견된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 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있다. 또 적발된 10개 인력공급업체 중 8개는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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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고,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들에게는 노동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외에도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어치를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안산 지역 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받아 추가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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