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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가습기살균제 전북 피해구제 인정 0.6%…“잠재적 피해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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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배·보상 신청 기한 제한 폐지와 잠재적 피해자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배·보상 신청 기한 제한 폐지와 잠재적 피해자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전북 지역 병원 진료 추산 인원 가운데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배상 신청 기한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재발방지 촉구 전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순회 캠페인의 하나로 열린 이날 회견에는 전북 지역 피해자와 유족들도 참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산한 전북 지역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용자는 31만6384명, 건강 피해자는 3만3701명이다. 병원 진료 인원은 2만7842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피해 신고자는 261명에 그쳤다. 노출 추산 인원의 0.08%다. 이 가운데 사망자 35명을 포함한 177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병원 진료 추산 인원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9월 30일 기준 피해 신고자 8098명 가운데 2018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5명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부족해 상당수 피해자가 구제 제도 밖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처음 출시됐다. 참사가 공론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피해구제와 책임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제조·판매 기업 책임자들이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8일 시행된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배상 신청 기한이 2027년 4월 7일까지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았다. 피해 사실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를 충분히 발굴하기에는 신청 기간이 짧아 구제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 신고와 배상 신청 기한 제한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북 익산 거주 피해자 변영웅씨는 “15년째 제대로 숨 한 번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가해 기업은 처벌을 피하고 국가는 구제 기한을 단 6개월로 못 박아 책임을 털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고엽제처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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