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명분 초강수…대통령 출국 후 발표 ‘시점’ 논란
조희대, 재제청 거부
하루 전 대통령과 차담선 침묵
자리 비우자 발표 ‘정치적 행보’
“답 없는 게임” “출구 안 보여”
법원 내부서도 당혹·우려 표출
과거 청·사법부 ‘임명 갈등’ 땐
명문화된 절차 없어 양보로 해결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맞나 싶다.”(A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B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을 보이며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것이었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C교수는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해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D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든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으로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하고도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작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 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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