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부부 중 1인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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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개선한 것으로, 오는 10월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천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대출은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여야 한다. 신혼부부 중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상환능력(DTI) 심사는 해당하는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하며, 주택보유수는 부부의 보유주택 수를 합산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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