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릴레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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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항행 안전 지원’이나 ‘비전투 임무’가 아니다”며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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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도 근거로 들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병력과 군사자산을 보내거나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면 헌법의 평화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병을 ‘비전투 임무’나 ‘선박 호위’, ‘항행의 자유 보장’ 등의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전쟁이 진행되는 해역에 군함과 군인을 보내 군수·경계·호위·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며 “우리 군함과 장병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지 교민과 한국 기업, 선박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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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정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도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파병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거부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군사적 개입 시도를 견제하고 파병과 임무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 즉각 중단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참여 거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 △헌법의 침략전쟁 부인 원칙 준수 △휴전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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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북 시민사회는 전국의 평화세력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9일에도 전북평화연대와 전북자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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