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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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오후 3시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7월24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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