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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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ㄱ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18일 ㄴ씨 집을 찾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기까지 했다. 당시 ㄱ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ㄱ씨가) 폐암 4기로, 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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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으며 구치소 유치와 전자발찌 착용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22일 잠정조치가 끝난 지 약 2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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