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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대장동 뇌물’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50억 클럽’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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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5년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피고인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억원만 인정하고, 1억원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봤다.

이 외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5억원을 받은 혐의, 자신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50억 클럽’ 약속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금융기관의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임직원에겐 공무원과 같은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검사로 오래 재직하며 이를 알면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음달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받아,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최근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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