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하고 목격자는 택시로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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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도중 승강이를 벌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까지 살해하려던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ㄱ(22)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벽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경기도 화성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이 불러준 경로를 따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길을 헤매면서 물체에 부딪쳤고, 이후 택시기사가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왔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 2명을 보고 택시를 몰아 이들을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와 택시를 직접 운전해 도주한 혐의(절도)도 받았다. ㄱ씨는 평소 칼이나 망치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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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ㄱ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ㄱ씨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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