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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배상 판결에 "대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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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 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 8천만 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를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며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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