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 ‘노동자 권리 조례’ 만든다…시민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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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휴머노이드)로봇·친환경·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산업·노동환경에 대비해 자동차 도시 울산 북구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선다.
울산 북구는 최근 입법예고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이 조례안 제정 목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해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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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협력 납품사 등 제조업 사업장이 모여 있는 ‘자동차 도시’로 꼽힌다. 북구는 지역 제조업 사업장 1천여곳 중 60% 이상이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북구는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노동자 보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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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상은 북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다. 조례는 북구청장이 이들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임금과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노력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또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실태 조사를 벌이고 5년마다 기본계획,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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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16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북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만드는 조직개편안과 조례안이 모두 북구의회를 통과하면, 북구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내년 초 용역을 시작하면, 같은해 연말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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