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쪽,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새 증거 나왔다”

광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께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했다 .
다만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
광고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5년 6월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단은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