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송치···명예훼손·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했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전씨는 지난 2월 귀국한 뒤 지난 7월까지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경찰 출석 때마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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