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모임서”…62억 주가조작 이득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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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자금과 계좌를 모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상장사 주가를 띄워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가가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전업투자자 ㄱ(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의 부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업투자자 ㄴ(36)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넘게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시세조종해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62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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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유통주식 수량이 적어 주가 조작이 쉬운 종목을 노렸다. 와인 모임 등에서 만난 사업가들에게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계좌와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서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로부터 120억원 상당을 빌리기도 했다.
이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이용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키면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전업투자자인 친구 ㄴ씨에게 고가매수 주문과 통정매매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1만5908번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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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3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유통 물량의 40%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62억원 외에도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 투자일임 대가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받았다. ㄱ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빌라에 살면서 매달 약 3천만원의 카드대금을 지출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했다.
해당 주식은 한때 5만원대까지 올랐으나, 2023년 5월 주가가 하락하자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2만원대까지 폭락했다. 지난 16일 기준 주가는 6790원이었다. 검찰은 “ㄱ씨의 시세조종으로 인해 왜곡된 주가를 신뢰한 소액투자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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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범행 직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계좌를 맡긴 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으로 ㄱ씨와 ㄴ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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