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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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캐리어에 담아 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씨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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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주검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ㄱ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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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모 ㄱ(사망 당시 54살)씨가 숨진 이유는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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