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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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 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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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전형적인 땜질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수사공백을 막을 대안까지 함께 마련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7대 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졸속개편에 동조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중수청장 임명 지연 문제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공소청장 후보자는 찾지도 못하고, 중수청장은 지명해놓고 인사청문회 요청서조차 국회에 못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기관을 출범시키면서 최소한 수장은 있어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을 놓고 여권 내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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