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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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성폭력을 목적으로 길에서 마주친 여자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5월5일 0시10분께 성폭행 목적으로 고 이채원(17)양을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이양을 도우려고 온 남자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3일에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한 뒤 살해하려 하고 지난해 6~7월께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휴대전화로 여자 중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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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는 공포와 전국민적 불안에 휩싸였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재판부 모두의 의견이다.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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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양의 부모는 28일부터 광주지법 앞에서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고 시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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