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논의, 추가 노동 할증임금 지급이 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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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보이던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드시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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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박 상근부회장에게 “그것도 부족하냐”고 되물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신청·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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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아울러 “극한적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서로 믿어야 한다. 노동부에서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등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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