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억 들였는데 실효성 의문...기후보험금 지급 55만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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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일을 멈춘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수형 기후보험’이 시행 첫 해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3년간 모두 10억원을 투입하지만 올해 지급된 보험금은 55만원에 그친 탓이다. 폭염경보에 따라 실제 작업이 중단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작업중지 조치는 ‘권고’에 그치고 홍보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8일 ‘건설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을 받은 노동자는 3명으로, 이들은 모두 55만원을 지급받았다. 올해 예산(3억2천만원)의 0.2%수준이다. 공공보험인 기후보험은 제주도와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상생기금이 보험료를 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가 발령돼 오후 작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시간당 1만7210원, 하루 최대 6만88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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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이 시행된 뒤인 8월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건 모두 7차례다. 그런데 그에 따라 실제로 작업을 중지한 곳은 보험 대상 건설현장 264곳 가운데 2곳 뿐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에선 가장 더운 시간대에 1∼2시간 휴식할 뿐 전면 작업중지를 잘 안 한다”며 “의무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폭염경보 때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긴급조치 작업 외에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이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도 없어 노동부는 실제 작업중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보험금 실질 지급률이 낮으면 관련 예산이 결국 민간 보험사의 수익으로만 귀속된다”며 “소규모 작업장과 배달노동자를 포함하고 폭염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제주도 통계를 보면 비닐하우스, 논밭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며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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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기준 온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내년 9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기후보험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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