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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예체능 병역특례 ‘개편’ 술렁…‘마일리지제’ 등 대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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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론이 재점화하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병역특례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도 폐지 또는 축소에 호의적이다.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 때와 달리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이 부족해지고 국위선양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상황이 배경에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 사이에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병역법령상 규정된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기준인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등을 상향하고, 34개월간 해당 분야 복무와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 이수 요건 등도 손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입상 특례를 제외하고 예술 분야에선 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 특례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병역특례 폐지를 목표로 삼아 적용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제’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 대회 입상만으로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여러 대회의 누적된 성과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성과를 점수화·계량화해 누가 보더라도 ‘국위를 선양한 국가에 꼭 필요한 체육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 부여 대신 입영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운동선수들이 20·30대 전성기에 활동을 이어가도록 입영을 연기하되 병역 의무는 추후 이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상 일부 병역의무자의 입영 등 의무 부과가 유예되는 나이 기준인 만 37세를 참고해 선수들의 입영 연령을 늦추자는 구상이다.

근본적으로는 병역 체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특례 부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교수는 “체육·예술 분야만 (특례를) 폐지하면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 제도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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