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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 세종 이전에 “독립성·접근성 신중 검토하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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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전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접근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호’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방침을 포함한 데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간리는 서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국가인권기구 위치와 관련한 간리 승인소위원회 지침을 제시했다. 국가인권기구는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하며, 정부 기관과 인접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 요청을 주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리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노인·이주민,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기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전국적 차원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리는 한국 정부에 “인권위와 (이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유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간리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임무, 독립성, (간리) A등급 승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전 계획이 다음달 9~20일 진행될 간리의 인권위 정기 승인 심사 과정에서 A등급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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