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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추미애 고가 관용차 위증’ 국힘 주장에, 경기도 “전임 때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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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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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7700만원대 관용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 취임 전에 구매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정 감사 중 경기도지사의 공용차량 구매 관련 답변은 공식 자료에 따른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7765만원 관용차 구매 경위를 묻는 말에 “전임 지사께서 내구연한이 다 한 차를 정부규정에 따라 친환경 차로 새로 사게 됐다는 것을 제가 사후에 인지하게 됐다”거나 “취임 전 일이라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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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구입·입차일이 7월8일로 명시돼 있다. 추 지사 취임(7월1일) 이후 구매한 것으로, 정확한 차량 계약일과 구입일 등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답변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 국민 앞에서 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추 지사 취임 전인 6월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결재 확정했고, 이 계획에 따라 공용차량 4대를 불용처리하고 대체 차량 4대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불용 처리 차량은 관련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지나거나, 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 경과 기준(승용차 8년)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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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 부제(교통 혼잡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차량 번호 끝자리 등에 따라 특정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에 따른 운행제한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 차량 구매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4대 구매를 위한 예산”이라며 “이 계획안에 따라 도는 6월11~17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같은달 29일 차량 구매 계약하고, 7월8일 차량을 인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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