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광고
고용노동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 지원한다. 23일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바뀔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기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수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이 이뤄지는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등 고용 환경 변화, 기업 경영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
광고
고시안을 보면, 특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지정 기간은 2년이고, 만료 2개월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특구 신청 전 반드시 노사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고시 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 있는 산업전환’ 실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가 시작된 이후 현장 노사·전문가들이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