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 임금 지급이 전제…건강권이 마지막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요청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연장 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근로시간 특례가 연내 실현되도록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에 업계와 노동계가 다 동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고, 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반도체특별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간을 넓혀놓지 않았나”라며 “이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보수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 문제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에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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