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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더 가파르게 늘었다…전체 2배로 늘 때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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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6.8.16. 강윤중 선임기자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전국공동행동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나쁜 계약 철회·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6.8.16. 강윤중 선임기자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노동 당국이 감독 결과 사법처리 조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7건 가운데 5건은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한 해 신고 건수(225건)를 넘어섰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로 늘었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주고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해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단체 기합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신고되는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견디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으로,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에 달해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 라며 “언어와 체류자격의 취약성을 악용한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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