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 6개사, 밀가루 이어 부산물도 담합…과징금 최고2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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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제분사들이 사료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4일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업체들에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CJ)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께부터 2025년 10월께까지 약 8년6개월간 매달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1조4천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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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식용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소맥피 등이 대표적으로, 주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소맥피 시장에서 6개 업체의 점유율은 78%가량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를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금지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6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10.5~15%)에 따른 과징금 범위는 약 1470억∼2100억원 수준이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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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동아원의 밀가루 부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사조대림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앞서 밀가루 담합 혐의도 적발된 바 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밀가루 부산물 담합에는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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