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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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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전통시장 전·부침개 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전통시장 전·부침개 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부침개 등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미신고영업을 한 곳을 점검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7~18일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 75곳을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한 업체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자반을 판매하면서 콩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돼지고기를 재료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전통시장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체 2곳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원산지 검사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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