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아 ‘n세고시’ 내달부터 전부 금지···외부 시험성적 활용도 불가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개정된 학원법은 다음달 1일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 시행에 맞춰 어떤 시험과 평가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까지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한 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