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출장·공동연구”…복무윤리 내팽개친 경기복지재단

광고
‘공무성 없음’으로 부결된 해외 출장을 꼼수 승인으로 강행, 배우자·동료 가족을 동원한 미승인 연구와 예산 지원 등 경기복지재단의 곯은 연구 윤리와 복무 관리 실태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경기복지재단이 공개한 ‘자체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ㄱ연구위원은 올해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겠다며 지난해 12월 530여만원이 드는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출된 논문은 재단 과제가 아니었고, 공식 발표자는 ㄱ연구위원의 배우자였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성 없음’을 이유로 이 출장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ㄱ연구위원은 한 달 뒤 같은 건을 ‘대외활동 및 국외출장’으로 재신청했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부서장 전결 승인만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심지어 결재한 부서장은 학회 발표자가 이 연구위원의 배우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감싸고, 자신이 심의위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진 출장 사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특수관계인 관련 비위는 연구 분야에서도 적발됐다. 이 재단 연구자 7명은 사전 승인 절차 없이 16건의 외부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미승인 공동연구, 외부 연구비 지원 과제 참여, 비공개 연구 데이터 무단 공유 등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보고서는 일부 연구진은 ‘학술지 논문 게재’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모두 458만여원의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한 연구위원은 직장 동료 배우자에게 외부 원고를 의뢰해 4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신고나 고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광고
광고
감사 보고서는 연구과제 수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했다. 재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55개 연구과제 중 34개를 외부 전문가 50명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그중 43명을 최종 연구보고서에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그러나 연구심의회 심의 당시엔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지 않은 데다, 의뢰 대상 선정과 공동저자 추가가 연구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을 외부 원고료로 집행한 연구도 9건에 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등에 부응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다. 이번 자체 감사는 피감 부서의 서명 날인 거부, 동일한 답변 반복 등 조직적 비협조가 이어져 기간이 연장됐다고 한다. 재단은 감사에서 드러난 ㄱ씨 등 비위 관련자 9명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하게 지급된 논문 게재 지원금은 환수하고, 이런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정정 또는 게재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내부 감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 기간을 최근 3년으로 확대하여 상급 기관인 경기도감사위원회로 사안을 이첩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