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결과는…총 2983명 제재, 금품 수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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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8일로 10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각급 공공기관 2만4000여곳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10년간 누적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1만7455건 중 2018년에 4386건으로 최다 신고가 접수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지난해 제재받은 인원 수도 340명으로 2024년에 비해 23.8% 감소했다.
10년간 실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2828명(9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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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0년간 신고 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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