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소 강요’ 39차례, 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경찰관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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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39차례 연락하고, 순찰 중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적절 언행 및 품위손상 등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사 ㄱ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2023년 7월 출동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민원인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원 취소를 요구하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부적절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등 사유로 같은 해 10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ㄱ씨가 순찰 근무 중 한 카페 주인에게 가게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강등 처분에 불복한 ㄱ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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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가 강등 처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강등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 중 ㄱ씨가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민원 취소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또한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ㄱ씨가 카페 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 역시 “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서 “피해자를 비롯해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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