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예금 중 ‘최저생계비 250만원’ 보호, 판결문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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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연체한 고객이 예금 중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보호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른 은행에 보유한 예금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법원 판결문까지 요구해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은행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자사 대출 이용자가 연체했을 때 같은 은행에 보유한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상계’라고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상계 대상에서도 빠진다. 최저생계비는 다른 은행에 보유한 예금까지 합쳐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계좌 잔액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은행 등 15개 은행이 참여하며,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10월 안에 도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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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그간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법원 판결문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드는 탓에 최저생계비를 보호받지 못한 채 상계를 받아들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으로 최저생계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은행은 이후에도 판결문을 요구해왔다. 기존 유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숨김계좌’가 조회 결과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숨김계좌까지 조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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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불편이 따랐다”며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일관된 고객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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