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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구글, AI 거부 학교엔 검색도 차단…미국서 ‘AI 끼워팔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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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구글 로고가 표시된 대형 화면에 비친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해 2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구글 로고가 표시된 대형 화면에 비친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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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공지능(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구글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사실상 인공지능 도입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은 3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케이(K)-12 학생 계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까지 제미나이,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 내 제미나이, 구글 검색 등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비활성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학교가 교실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관리자들이 접근 방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조처가 학생 관리자들에게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이고, 제미나이 노트북은 학습용 자료 분석 도구다.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학생 과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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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미국 교육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제미나이 챗봇 사용을 허용한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미나이 챗봇 기능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했다가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반발을 샀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뉴욕시는 지난 9월 초중학교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 당국도 비슷한 시기 학교에서 지급한 기기를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1년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학교와 교사, 정책 입안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번 조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학생들이 구글 검색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크리스 필립스 구글 교육사업 부사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검색과 인공지능은 깊이 통합돼 있다”며 “(학교가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했다면 학생들은) 검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 검색에서는 인공지능이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오버뷰’와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정보를 검색하는 ‘인공지능 모드’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색을 이용하려면 인공지능 기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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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규제받지 않는 독점 기업이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동 권익 단체 페어플레이의 조시 골린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어 “구글이 학교에 자사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은 엑스를 통해 이번 결정이 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처라고 해명했다. 다만, 구글 검색에 포함된 인공지능 기능을 별도로 제거할 수 없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구글은 “학교에서 학습에 더욱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 검색도 개선 중”이라며 “인공지능 모드와 인공지능 오버뷰는 학생들이 숙제에 대한 정답을 손쉽게 얻지 못하도록,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안내하는 학습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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