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허위 사실 유포’ 대학생 입건…“표현의 자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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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돼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 적발 사례이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인 ㄱ씨는 지난 7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위안부는 몸팔이 가해자다’ ‘위안부는 불법팔이’ ‘8·15는 폭탄데이’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써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저 관심을 끌려고 글을 썼다’라고 진술했다.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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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은 지난 3월10일 신설돼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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