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75%가 의원∙병원급에…“가격 마음대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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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급여 진료 75%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비싼 기관일수록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국 의료기관(3만1596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1조44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병·의원급 비중이 7874억원(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는 4903억원(46.9%)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2971억원(28.4%)으로 뒤이었다. 이어 종합병원(1328억원, 12.7%), 상급종합병원(844억, 8.1%), 요양병원(393억원, 3.8%), 정신병원(7억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대표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1117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582억원(11.9%), 안과 579억원(11.8%), 마취통증의학과 386억원(7.9%) 순이었다. 상위 4개 대표 진료과목인 정형외과·내과·안과·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54.3%가 발생한 것이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는 전체 진료과목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일부 대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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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수치료 1회 가격 상위 10%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의 20.4%보다 약 2.5배 높았다. 체외충격파 역시 가격 상위 10%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는 45.8% 로 하위 10%의 16.2%보다 약 2.8배 높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진료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나 관리 체계가 없다. 김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비급여가 남용되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 시행할지도 사실상 통제받지 않기 때문”으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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