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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특별감찰관 임명 ‘초읽기’…여야 ‘감찰 범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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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지 약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특별감찰관법은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감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인사 개입 자체가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특별감찰관법은 차명 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비위행위로 규정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사 개입 행위가 법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은 어렵다. 양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상 이미 퇴임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새로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법적 근거와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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