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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감소 예상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논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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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비율을 기존의 19.24%에서 23.24%로 4%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교부세율 인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우려를 반영해 나온 법안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71조2000억원으로, 기존 방식대로 산정했을 때의 101조7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 적을 것으로 계산했다.

연구원은 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재원이 약 3조700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 기준에서 교부세율을 임 의원 안대로 4%포인트 높이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약 15조7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정안은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실제 재원 확충 효과는 연도별로 달라진다.

다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원대를 ‘지방계정’으로 편성해 지방재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총액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야당에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사용처가 특정된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부세율 19.24%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됐다.

정부·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말 당정협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금 전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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