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 연금은 63세부터···3년 소득공백에 내몰린 ‘연금이 놓고 간 세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의 모습. 정효진 기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만 59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 60~62세의 3년 동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벗어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
연구 결과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으로 소득공백에 대응하고 있었다.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9.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58.0%로 15.7%포인트 상승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2011-2025). 보건사회연구원 제공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인 55~59세 고용률(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용 감소가 주로 안정적인 상용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했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모두 낮은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1961~1964년생 가운데 연금 수급 공백기에 재취업한 사람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22.1%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0%였다.
임금 격차도 컸다. 재취업자의 중위임금은 월 220만원으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66만원)보다 46만원 적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도 재취업자가 35.0%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0.7%)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가구의 생계는 연금소득보다 노동소득에 크게 의존했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가구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0%에 달했다.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자산 기반 자체가 취약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기에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계속하거나 소비를 줄여 대응하고 일부 가구는 처분할 자산조차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연금이 놓고 간 세대’라고 표현하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연금 수급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공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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