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최대 200만원 연 1%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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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하고, 11월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원 규모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살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 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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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모두 46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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