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노트북 기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들,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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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 기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지방공소청은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의원의 딸이 2020년 11월 부모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ㄱ기업을 통해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미국 주요 대학은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에스에이티(SAT)나 에이시티(ACT) 등 정량 평가보다 봉사활동을 비롯한 과외활동 평가 비중을 늘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에 다니던 한 의원의 딸이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부모 찬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한 의원의 딸은 노트북 기부를 공적으로 삼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기사 소제목에 ‘딸 명의’ 부분을 문제 삼아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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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에서 한 의원의 딸이 2021년 11월 미국 ‘엘에이 트리뷴’(The Los Angeles Tribune)과 한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해당 기사에서) 노트북 50대를 기부한 주체가 ‘우리’(we)로 명시되어 있고, (기부가 이뤄진) 보육원에 대한 노트북 기부 사진을 보면 ‘후원처: ㄱ기업, 교육봉사: ㄴ봉사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ㄴ봉사단은 한 의원의 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봉사단체다. 당시 인터뷰 기사는 한 의원의 딸 쪽이 작성해 돈을 주고 게재한 기사였다. 한 의원 딸이 스스로 작성한 기사에서 ‘우리’가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적었던 것이다.
공소청은 한 의원이 문제 삼은 소제목 부분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불기소 이유 통지에는 “대외적 기부 명의자가 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한 의원의 딸) 내지 ㄴ봉사단을 위 기부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어 소제목의 내용 자체가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겨레가 당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제목 부분을 정정한 점 등을 들어 “소제목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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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 기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고소인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는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서 기사의 본문에 고소인 측과 ㄱ기업 쪽의 반론을 반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만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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