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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6

‘마감 임박’이라더니 모집률 28%…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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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디의 ‘일산 더 센트럴’ 주택홍보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이엠디의 ‘일산 더 센트럴’ 주택홍보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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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 임박’으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회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드림하우징(브랜드명 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시행사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온라인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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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디를 제외한 3개 시행사는 같은 기간 유튜브와 블로그, 현수막 등에서 ‘마감 임박’ 등의 문구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적발일 기준 28.4~33.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회원 모집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9일부터는 이번 사건처럼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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