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구속…“도망·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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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글을 6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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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18일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씨가 누리집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를 위한 행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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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경찰에 자신이 쓴 글이 학술·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씨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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