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빚투’ 반대매매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해 5000선을 ‘턱걸이’하며 마감한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도 곧바로 강제처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빌린 돈의 1.4배 이상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에 증권사들이 원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낸 투자자는 주식 가치를 빌린 돈의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곧바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빚을 회수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 자기 돈 1000만원과 함께 2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지금까지는 주식 가치가 30% 넘게 떨어져 14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됐다. 그런데 기준을 130%로 낮추면 주가가 35%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열린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이 한꺼번에 강제 처분되면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보 비율을 줄여주자는 방안이 나왔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담보비율을 10%포인트 낮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 해외 주식은 140%를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 3개월 동안 반대매매를 유예한다. 당일이나 다음 날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이 대상이다. 담보비율이 120~130%인 경우는 한 차례 유예할 수 있고, 130~140%인 경우는 매일 다시 신청해 유예를 이어갈 수 있다. 삼성증권은 9일 하루 동안 담보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신청 고객의 반대매매 대상 계좌에 ‘1일 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반대매매가 미뤄져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처분될 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변동성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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